개인회생 신청 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안될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시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파산 정도를 잘못 판단 했다고 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이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소송을 당했을 때 본인의 채무가 감당이 안될 때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 회생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개인 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가능하고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
직종이나 소득 크기에 상관 없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이 총 재산보다 많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의 재산 합계액보다 채무의 총액이 더 많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액 한도 제한
총 채무액중 채무액이 담보대출인 경우 15억 원, 무담보 대출인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 후 월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지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변제금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보류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 월평균소득 – (부양가족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월평균소득은 본인이 1년동안 받는 급여의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 부양가족 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노부모 부양비나 임대차 월세 등이 일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추가 생계비는 인정 금액이 낮거나 인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
---|---|
1인 | 1,246,735원 |
2인 | 2,073,693원 |
3인 | 2,660,890원 |
4인 | 3,240,578원 |
5인 | 3,798,413원 |
개인회생 진행 비용
개인회생 진행 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만 약 50만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경우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법원 납부 수수료는 어느 법률 사무소나 동일한 고정 비용이고 법률 사무소마다 수임료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추가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30,000의 비용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송달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며,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10회 + 채권자수 5명 x 8회) = 260,000원 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1명당 41,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본 52,0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52,000원+(채권자 수×41,6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은 15만원 ~ 30만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