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난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의 연금소득만으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연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 이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업 소득에 관한 부분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1년간 받는 국민연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만일 부부중에서 한사람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같이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은 좀 다릅니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다른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