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은 우려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간다면 2052년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탈퇴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가능할까?
요즘 부쩍 이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일정이상 발생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국민 연금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국민연금의 탈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탈퇴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고 임의가입자일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부 , 학생 , 60세 이상 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고 임시가입이기 때문에 언제든 탈퇴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 되어도 못 받으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 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되더라도 연금지급 재원을 해당 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연금은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