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 얼마나 대폭 상향될까?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될 것 같은데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기조생활보장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수급자 대상 조건과 기준, 수급 등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상향이 되는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완화 내용 4가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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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완화 내용 4가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상향

먼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이 상향됩니다.

생계급여가 지금은 30%인데 2026년까지 35%로 상향됩니다. 주거급여 기준도 상향이 되는데요, 현재 중위소득 기준 47%이고 내년은 48% 인데 50%로 높여 빈곤층과 사각지대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소득이 기준보다 높았던 분들도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재산기준 완화

재산 기준을 보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 대상이 되기에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가액이 100만원이면 소득환산율 100%로 매월 100만으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및 도서벽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산정되어 4.17%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완화되어 기존 자동차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수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및 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 기준이 현재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들의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청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도 좋지만 앞으로 백세시대라고 보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독거 노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과 기초 연금을 같이 받을 수 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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