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권 발급 조건 발급 절차 및 시간 구비 서류 발급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라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간혹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에 결함이 생긴 경우 등으로 출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 휴가 계획을 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긴급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급히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이나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 1회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출국 전 여권이 잘못 발급 된 경우나 결함이 발견 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박한 상황이 인정이 되면 발급 요금이 감면되기도 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이나 행정 착오로 인해 여권이 잘못 발급 된 경우 (출국 3일 이전 발견 시)
- 인도적 사유나 업무상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구비 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의 경우)
- 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초청장, 업무 관련 서류 등)
긴급 여권 발급 절차 및 시간
긴급 여권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48시간 내에 발급이 됩니다 .신청은 오후 3시까지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당일 긴급 발급은 1~2시간 내로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 일반 발급 수수료: 48,000원
- 긴급 발급 신청 증빙서류 제출시 : 15,000원
발급 기관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1 ~2 시간 내 발급 가능)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 해외 재외공관
긴급 여권 발급 불가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여권을 2회 이상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