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8년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제 본인의 연금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고 나중에 노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퇴직 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사회 보험의 일종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비경제활동의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의무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인구는 2,250만 정도이며,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기준 75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 조회
우선 노후 계획을 세우기 앞서 본인의 현재 연금 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염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 연금까지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53년부터 1956년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령 나이보다 일찍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