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이 무엇이고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월 달은 종합 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도 사업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 국민 중 700만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란?
모두채움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작은 규모의 영세사업자나 근로소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4월 26일부터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이 되고 이습니다.
모두 채움의 장점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 납세액,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을 해서 신고자에게 안내해 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자는 기본 공제를 확인하고 부양가족, 연금 공제 등의 공제액만 기록을 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이지만 거의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의 수준 정도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이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업종에 따른 사업소득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일반적인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이 있지만 단순경비율사업소득 있는 분
- 기타 소득이나 연금 소득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분리과세 대상자
여기서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예시
기타소득금액 =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 , 300만원–(300만원×60%)=120만원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간입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팝업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으로 이동이 됩니다.
ARS신고 방법
-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 종합소득세 2번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 받습니다.
- 납부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일 모두채움으로 안내를 받은 신고 내용이 다르면 홈택스에서 수정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