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및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우리경제와 서민들의 가계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상승과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제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2022년 이후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완화된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혜택 그리고 대출 지원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완화 내용
차상위계층이란 소득 및 재산 수준은 기초생활수급 수준이지만,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인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2021년까지는 기초생활자 수준의 소득수준이더라도 본인을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자가 받는 생계급여나 주거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부양가족 의무 기준이 없어지고 소득수준만 충족이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차상위계층 기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1.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2. 기초수급생활 대상자가 아닐 때
매월 월급을 포함한 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차상위계층 구분
차상위계층은 아래의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에 해당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차상위 한부모 : 차상위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차상위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혜택
· 한부모가족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문화누리카드이용권(개인당 연간 11만원)· 보육 양육 수당 제공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 양곡할인(정부 양곡 50%할인)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전기세 도시가스 감면 및 할인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가까운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먼저 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인정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