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소액생계비 대출 변경 내용 정리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소액생계비 대출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액생계비 대출은 기초수급자는 해당 사항에 없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저소득 계층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을 안 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살다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몇십만원의 돈도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하게 생계비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소액생계비 대출 변경 내용 안내 사진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소액생계비대출은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든 저신용 저소득자분들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입니다.연 15.9% 금리로 당일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관련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변경 내용

우선 생계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분들에게는 재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재대출 시 금리도 완하되어 9.4%까지 완화되었는데요.

금리 완화 조건은 금융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6개월 성실히 상환을 한 분들에게 9.4%로 금리를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생계비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9.4% 금리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한달이 1만원이 안되는 돈도 부담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원리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를 해야만 만기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면 만기 연장을 해 주는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법원 파산 신청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주고 신용 부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체자의 부채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와 서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여전리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은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상 저소득층 5명 중 1명은 연체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좀 더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와 부담이 적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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