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민주당이 입법 제안한 6개의 법안에 대하여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 쟁점 법안이 바로 양곡관리법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양곡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1대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한 법안이기도 한데요. 21대에서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제안한 법안인데요.
조금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를 했다가 다시 찬성을 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농촌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부터 국회 정당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어찌 되었건 오늘 이슈가 된 양곡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무엇?
양곡법은 1950년 2월 16일에 법률 제97호로 최초로 제정이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정확히 말하면 양곡법 개정안입니다. 즉 기존 법안을 개정한 것인데요.
원래 양곡법은 쌀이 잘 안팔리는 경우 공급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제시한 농민의 쌀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 따르면 일단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이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정부의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을 비롯한 나머지 이른바 농업 4법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농업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의 맹점은 정부 재정 부담도 문제이지만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결국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21대 문재인 정부 때 양곡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잘 알텐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분히 농촌 주민의 표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양곡법을 비롯한 6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발동할 것 인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 두 특검법은 거부하기 힘든데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자칫 잘못하면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동조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내는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재판으로 혼란한 상황이고 주식을 비롯한 국내 경제가 거의 파탄이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외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탄핵 판결이 나와서 국정이 안정이 되고 민생과 경제를 돌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