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신고 할 수 있는 세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핵심 세금 신고 항목은 단 3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아래에 설명 드리는 이 세가지 세금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빠뜨리면 안되는 신고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항목
| 세금 신고 항목 | 신고 기간 |
|---|---|
| 부가가치세 | 1기: 7/1 ~ 7/25 2기: 다음 해 1월 1일~ 25일(일반과세자만 해당) |
| 종합소득세 | 5/1 ~ 5/31 |
| 인건비 원천징수(연말정산) | 원천징수 대상자: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원천징수 제외 대상자: 신고시기에 납부 |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간단한 제품을 살 때 항상 붙는 세급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00원짜리 제품이라면 부가세 10%인 천원이 붙어서 11,000원이 결제 가격이 됩니다. 즉 우리가 결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는 이 부가세가 항상 붙어서 계산이 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미리 이 부가세를 받아서 나중에 세금으로 신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이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게산은 (매출액 – 매입값) * 10% 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금 신고 기간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그 행 7월에 한번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총 두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에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과세기간 | 신고대상 기간 | 신고기간 |
|---|---|---|
| 제1기 | 1/1 ~ 6/30 | 7/1 ~ 7/25 |
| 제2기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 과세기간 | 신고대상 기간 | 신고기간 |
|---|---|---|
| 제1기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 없고 2월 10일까지 사업현황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개이나업자가 1년동안의 사업소득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기간 | 신고기간 |
|---|---|
| 1/1 ~ 12/31 | 다음해 5/1 ~ 5/31 |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세(연말정산)
개인사업자가 일용직이나 알바를 고용했을 때 월급을 지급 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는데요. 즉 근로자의 세금을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연말 정산 시에 근로자는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근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알바나 프리랜서에게는 3.3%원천 세율이 적용이 되고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일용직에게는 6%의 원천세율이 지급됩니다. 여기세 원전징수세는 지방세 10%와 합산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 기간
• 일반: 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