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 나이 소득 등)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나이, 소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또는 조기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한 조기 수령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안내 사진

그럼 이제 조기연금을 받을 있는 가입기간 조건, 나이, 소득 조건 등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가입 기간 조건

먼저 조기연금 신청을 위한 가입기간 조건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는 조기연금 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이 조건

일단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개시연령보다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국민연금 수령 나이조기연금 수령 나이
1961~64년생만 63세만 58세
1965~68년생만 64세만 59세
1960~만 65세만 60세


소득 조건

월 급여가 일정 수준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월 급여가 수준 이상이면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위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이 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일용소득 포함,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한 월 평균 금액입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월급여가 3,866,938원 이하이면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개인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단 후 재신청 가능?

만일 소득이 기준 이상 발생하여 조기 연금이 중단된 후에 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 시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연금인 만큼 얼마 만큼의 삭감된 금액으로 수령 받게 됩니다. 1년에 6% 즉 1개월에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조기 수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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