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 조건 방법, 연장 가능?

오늘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연장 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의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주거 비용이 인상되면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만들어 졌고 2024년에도 연장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거 비용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인 제도이지만 계속 연장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 안내 썸네일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기준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은 연장이 되었는데요, 고물가와 금리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기본 지원 대상을 보면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에서 34세이하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생년월일 조건은 2005년 12월 1일 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가구가 됩니다. 여기서 원가구란 직계 혈족인 형제 , 자매를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기준은 지자체마다 좀 상이할 수 있고 서울시 기준을 보면 만 19세에서 39세이하의 청년까지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1.22억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이 4.7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은 일반 자산 기준이며 일반 재산과 자동차가액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재산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원 대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1인가구 1.22억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이 4.7억원 이하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을 지원 받게 되고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지급이 되고 해외 거주나 군입대, 부모님과 거주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 기준에 이어 대상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신청 기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이 기간내에 언제든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신청이 불가피할 때에는 대리인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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