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 세율은 주택의 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보통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아파트
- 전용 면적 85m2이하
- 3개월 실거주 또는 전입신고
- 3년 내에 매도 및 증여, 임대가 블가능
우선 신청 조건을 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니 당연히 본인 포함 배우자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겠죠. 그리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에 전용 면적이 85m2이하여야 하고 3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내에 매도 및 증여, 임대가 블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 나이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소득과 나이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조건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을 원하시면 직접 시 ,군, 구청의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출 서류
- 취득감면신청서(세무서 비치)
- 무주택 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 (부동산원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매매계약서
- 신분증
취득감면신청서는 세무서 방문 시 비치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서류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200만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