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에게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총 1조3600억원의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자 환급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시기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번에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1금융권 은행
우선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액수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략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2금융권
1금융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지만 2금융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급 시기도 매 분기 말일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이 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는 3월 29일에 1년치 이자 환급액을 모두 환급 받게 됩니다. 2금융권은 1금융과 달리 자체 예산으로 환급이 어려워 정부 편성 예산 3,000억원을 지원을 받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게 환급이 됩니다.
- 저축은행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2금융권의 경우 이자 환급 기준은 금리 구간마다 다릅니다.
- 연 5.0~5.5% 금리 구간 : 연 0.5% 금리 환급
- 연 5.5~6.5% 구간 : 연 5%와 차이만큼 이자 환급
- 연 6.5~7%’ 구간 : 연 1.5%만큼의 이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