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 방법 대환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연 1~3%대 초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초저출산률로 극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정책이지만, 9억원 이하의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자격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소득 2억원 이하 가구
-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
-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대상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 1주택 가구의 경우 대환대출 가능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 5억원
- 전세자금대출: 3억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는 상이
-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
대환 대출조건
기존 1주택보유자 분들은 출산이나 입양 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과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신청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특례대출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방법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