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 정산 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공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적 연금, 보험료 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무주택자의 경우 근로 소득에 따라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자이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 소득에 따라 납부한 월세액 중에서 15%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대상 및 조건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임차주택 요건 그리고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소득조건은 총 급여소득이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이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과 공제 한도금액
공제 대상 월세액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액의 15%이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고 5,500만원 이상이면 최대한도 750만원 * 15% = 1,125,000원이 공제되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한도 750만원 * 17% = 1,275,000원이 공제됩니다.
월세액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월세 납입 통장 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서류를 연말정산 준비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신청을 빼먹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달에 수정 신고를 하여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신청 주의 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월세액을 지불한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 납입 통장 내역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월세액을 납부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경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