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제 13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요즘 노후 보장을 위해 개인 연금부터 보장성 보험까지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이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공제 보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제 보험 종류와 공제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란?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가입한 보험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보험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공제 한도액과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 정산 공제 보험료 종류 및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시 공제되는 보험료 종류
연말정산 시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의 공제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보험은 공적연금보험(국민연금,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은 납부한 보험료만큼 과세 표준을 낮추어 주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를 받는 보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종신보험 같은 사회 보장성 보험과 개인 연금 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및 조건
우선 보험료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나이 조건은 부모 나이가 만 60세이상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총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액
소득공제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 보험료는 그 한도가 명확히 있는데요.
세액 공제의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까지입니다.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우선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 내역서 서류를 해당 보험사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아 직장인 연말 정산 제출 기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2~3월 중에 연말 정산 결과 확인 시 반영이 잘못 되어 있다면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