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리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세금 신고 등의 신종 사업자 분들에 대한 세무 관련 사항입니다.
아마 유투버들은 이제 좀 많이들 아시는데 저처럼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적용된 세무 개편 내용에 따르면 IT기술의 발전 및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SNS마켓( 블로거)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업종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사업자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투버나 블로그 같은 SNS나 미디어를 통한 수익이 생겼다면 알아서 자진 신고하라는 내용이고 적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인 사업자 등록과 유튜브 세금 신고 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우선 사업자 등록시 알아야 하는 것이 과세사업자 등록이냐 면세 사업자 등록이냐에 관한 기준입니다.
먼저 과세 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내용 그대로 살펴 보면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같은 유투버나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본인 외에 직원이 두고 있거나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하거나 별도의 방송용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통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운영을 하시니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유투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 세금 신고 –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둘다 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는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세금 신고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구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과세사업자) |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업자 (유튜버, 면세과세자) | SNS마켓 | 공유숙박 |
업종코드 | 921505 | 940306 | 525104 | 551007 |
구글로부터 원천징수 국내 공제 가능 여부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