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하는 것을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원래는 2021년에 시행이 되어 2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유보되어 계도기간이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고 신고대상,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며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체결한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신고되는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등 정보
- 임대 계약 내용(계약 일자,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으로 정한 신고지역과 신고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해당이 되고 신고 금액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출장 등의 일시적인 이유로 30일 미만 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 월세나 보증금이 변경이 되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및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되어 2024년 5월31일까지는 계도 시행 기간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인인증서
- 주민센터 신고 준비물: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한 이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