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편이 될 개정안 내용 중에서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 시행 내용 및 쵀대 가점점수 그리고 언제 시행이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 및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점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점제를 보면 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시행 기간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가산점 산정 예시
예를 들면 통장 가입 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 배우자 2년이라면 본인 7점+배우자 3점을 해서 총 10점의 점수가 가산점으로 산정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 2년의 50%인 1년이 점수로 합산이 됩니다.
단 본인 가입 기간이 이미 5년이 넘었고 배우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총점은 10점만 인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기간 합산 점수를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합산 신청 방법
합산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고, 청약홈에 배우자의 점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은행에서 현장 접수할 때도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