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장마 비 피해로 전국 여기저기에서 심각한 재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비 피해 입은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되었는 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자연 재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의미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대규모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며,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나 사회재난도 포함이 되고 국가의 재정 예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재난에 의한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준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기준입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 (18~42억)의 2.5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최소 45억 원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피해액이 4.5억~10.5억 원을 초과 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우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구호 물품을 받을 수가 있고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세금 감면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 지자체 재난복구비 지원
- 구호물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입니다.
- 중앙대책본부장 지휘 하에 재난 발생 피해 규모 조사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중앙대책본부장이 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