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를까? 학원 교습소 관련 창업 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관련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나라가 별로 없고 사교육에 대한 비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학원과 교습소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과 교습소 차이 썸네일 사진

학원과 교습소 차이점

학원과 교습소 대한 차이점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규모와 학생 수, 강사 수, 교습과목 수 , 허가제와 신고제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름도 OOO학원, OOO교습소 등으로 이름부터 다른데요.

규모와 학생 수

학원은 일단 수용 가능한 학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소는 동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생까지만 교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아노 교습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 5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사 수

학원은 채용 강사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소는 강사 1명에 사무 보조 인원 1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교습 과목 수

학원은 모든 과목에 대한 교습이 가능하여 교습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습소는 한 가지 과목만 신고하여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허가제와 신고제

학원은 반드시 설립 전에 교육청의 학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습소는 설립 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강사 자격 요건

강사의 자격 요건은 학원과 교습소 모두 전문학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면적

교습소는 학원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5-20평 미만의 작은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학원은 60㎡ 이상의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교습소는  1제곱 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입니다.

예) 20㎡일 때, 20㎡x 0.3인 = 6.0 로서 동일시간에 6인까지 가능

교습소 신고 구비 서류

  •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서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등 계약서 서루
  • 사진 2매 (동일원판 사진)
  • 교습자의 신분증(공무원이 확인)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에 비치되어 있음)

학원허가 등록 구비서류

  • 학원 원칙
  • 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일정 면적규모 이상)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일정 면적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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