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있는데요.
올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좀 까다롭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도 이 실업 급여에 대한 부정 수급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5월 26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 6가지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2023년 5월부터 26일부터 대폭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고용복지제도입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부정수급자 비율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래에서 2023년 5월26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검토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기존 180일(6개월)에서 4개월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 기준 강화
현재는 반복수급자(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실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반복수 기준도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1차에서 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 번째 수급은 10%, 4 번째는 25%, 5 번째는 40%, 6번째는 50%로 감액된다고 합니다.
대충 하한액 감액까지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6번째 수급 시에는 68만원 밖에는 못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예정
현재 현재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의 60%정도 되는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변경 전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85만원 정도에서 135만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장기수급자 급여일 수 연장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수급 시 급여일 수가 최대 270일(9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270일에서 최장 300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마치는 글
변경 후 그나마 좋아진 점이 있다면 현재는 워크넷 입사 지원의 횟수 제한이 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지원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사실 실업급여는 성실한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데 기준이 오히려 안 좋게 강화가 되니 좀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