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액, 얼마나 오를까?

오늘은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생계자원금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고 변경된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접수하는 노인 사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자원금은 실직 , 페업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생계지원금이 내년부터 13.16% 인상이 되어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자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 실종 등으로 경제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요청 방법

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은 관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상된 생계지원금 금액

내년부터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상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추가될 때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대상 선정 기준 개선 내용

2024년부터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로부터 아래의 금융재산 기준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은 2023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4인기준 금융재산이 11,729,000원 이하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2024년 기준)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에서 3월까지 겨울철에 난방 연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속된 난방비 인상으로 2023년 2월부터 월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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