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새롭게 변경이 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관련 내용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즉 0~1살까지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양육자가 직접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올해부터 급여액이 인상이 되어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47만명 이상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0~1세까지의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이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23개월)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0살까지는 월 100만원을 1살부터는 월 50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8월에 태어난 영유아는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올해 2024년 7월까지 월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살이 되는 8월부더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출생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세의 경우에는 부모 보육료 54만원의 바우처와 차액 46만원의 현금이 지급이 되고 1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 47만5천원과 차액 2만5천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다면?
만일 가정 보육으로 현급으로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지급에서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육료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