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씨름을 하시던 부모님들이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로 이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 서류를 잘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가면 자격 확인할 때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한부모 가정이냐 집이 자가냐 쓸데 없는 것만 묻는데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고 저소득층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
기준중위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의 링크나 표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 중위 소득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후)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교육 급여 지급금액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인증서 보유)
교육급여 신청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통장 사본(1년치 통장 내역)
-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교육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교육급여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 준비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