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교육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씨름을 하시던 부모님들이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로 이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 서류를 잘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가면 자격 확인할 때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한부모 가정이냐 집이 자가냐 쓸데 없는 것만 묻는데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24 교육급여 신청방법 안내 썸네일 사진

2024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 급여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고 저소득층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

​기준중위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의 링크나 표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 중위 소득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후)

가구원 수선정 기준액
1인 가구1,114,222원
2인 가구1,841,305원
3인 가구2,357,328원
4인 가구2,864,956원
5인 가구3,347,867원
6인 가구3,809,184원

교육 급여 지급금액

  • 초등학교 46만 1,000원
  • 중학교 65만 4,000원
  • 고등학교 72만 7,000원
  •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교육급여 신청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서류
  •  통장 사본(1년치 통장 내역)
  •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교육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교육급여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 준비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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