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가지 , 연말정산 쉽게하는 팁!

이제 13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급여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통비, 부양 가족 여부 등에 따라서 세금 공제액도 달라지게되는데요.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추가 환급금은 고사하고 반대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그 기준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고 연말 정산을 잘 하기 위한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2022 귀속분) 달라진 부분 알아보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기존 40% -> 80% 상향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 ->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2% -> 15~17%까지 상향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율

기존 15%에서 30% 상향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공제율 기존 15~30%에서 20~35% 상향

2023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5~30%에서 20~35%로 상향됩니다.


2024 연말정산 (2023 귀속분) 변경되는 부분

2023년에 이어 2024년 연말정산 내용이 또 한번 추가 변경되었는데요. 바뀐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공제 한도 단순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7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와 7천만원 초과로 구분하여 300만원과 250만원으로 한도가 단순적용이 됩니다.

항목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

문화생활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생활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 7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 포함이 됩니다.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세율 적용 구간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로 변경

15% 세율 적용 구간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변경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부터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만원 -> 20만원으로 축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제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가 됩니다.

  •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소득·나이 제한 없음)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씩(셋째부터 30만원)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연말정산 쉽게 하는 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023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서비스로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프로세스 사진

(자료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 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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