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청년 및 결혼, 출산에 관련된 부동산 지원 정책들이 신설이 됩니다. 관련해서 대출 정책도 변경된 것이 많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올해에는 고물가 , 고금리 시대에 청년 및 신혼 부부들의 주택 마련 부담에 대한 대안 정책들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결혼 비용 부담 완화 정책 신설
올해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됩니다. 증여자가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그러니까 총 4년이 되는데 증여한 재산에서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증여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특례 구입 대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저금리로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소득 1.3억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내의 주택 구입시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구의 소득에 따라 1.6% ~ 3.3%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소득 1.3억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에게 주 보증금 5억원내에서 최대 3억원 한도에서 1.1~3.0%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 전세대출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올해부터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다 각각 당첨이 되면 모두 취소가 되었지만 이제는 부부 둘 중에 선신청은 당첨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올해 2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주택 기준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 받을 경우 최대 80%의 구입 자금을 최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