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변경 내용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65세 이상 수급자분들 같은 저소득층들이 좀 더 나아진 생활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인상 변경
우선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6.42%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7.34%가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자세한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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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위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222만8,445에서 239만 2,013으로 인상이 되고 4인가구는 572만9,913에서 609만 7,773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소득도 함께 인상이 되었는데요.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아래의 소득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을 보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이 90만원 이라면 의료 급여와 생계급여는 받을 수가 없지만 주거 급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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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닌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완화가 되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로 변경이 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연령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에서 2025년 부터는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급자에 한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재산 기준이 내년부터는 완화가 됩니다.
현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지만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을 완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형차를 소유하여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로 인상이 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에서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현 행 | 2025년 개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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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 종합 | 의원 |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4% | 6% | 8% | 4% | 2% |
그 외에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방식이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개별 관리될 예정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