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노년이 되면 당장 급한 것이 건강관리와 경제 활동 문제입니다. 사실 건강도 경제 사정이 좋아야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기준, 급여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에서도 열심히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가 필요한 60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급여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먼저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원 프로프램에 따라서 조금 지원 조건과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자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사업단 취업알선형: 만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여기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노인일자리 급여 신청 기간
노인일자리는 언제나 상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인 후 자격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급여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 (2024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과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급여는 내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이 월 2만원 인상된 기준입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으로 일일 3시간 이내로 29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6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해당 수요업체에 따라 별도로 정한 임금이 책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