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조건 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제도 소개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65세 이상 연장자를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주로 저소득 계층의 노인분들과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아래에서 입주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우선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1순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 (2순위)
입주자 선정은 아래의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이 됩니다.
-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3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국가유공자 등 경우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일반 입주자 경우: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월평균 소득표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
1인가구 | 2,094,142원이하 | 2,692,468원이하 |
2인가구 | 2,737,521원이하 | 3,650,028원이하 |
3인가구 | 3,120,260원이하 | 4,368,364원이하 |
4인가구 | 3,547,103원이하 | 4,965,944원이하 |
5인가구 | 3,547,103원이하 | 4,965,944원이하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21,500만원 이하
입주비용(임대료)
공급면적 | 보증금 | 임대료 |
---|---|---|
26제곱미터(약 8~9평 주택) | 2,555,000원 | 월 50,890원 |
36제곱미터(약 12평 주택) | 3,200,000원 | 월 63,630원 |
고령자복지주택 내부시설 정보
고령자복지주택 환경 여건은 지역 또는 지자체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노인정, 물리치료실, 건강 케어 관리실, 재활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고 주거환경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입주 신청이 가능하고 LH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LH 마이홈 홈페이지 > 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 신청 > 지역 – 영구임대 > 지역 검색 후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는 수시로 게시되므로 LH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