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수령 조건 알아보기

공무원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하는 동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본인 부담금 9%와 국가 부담금 9%로 해서 한달 월급의 18% 정도를 납부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4개의 연금 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봉급만큼 궁금해 하시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2009.12.31 이전 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연수×2/100)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010.1.1.~2015.12.31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재직 기간×1.9%


2016.1.1 이후 기간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예상 수령액 조회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는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을 보여주는 사진

전화 문의는 공무원 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연도개시연령연도개시연령연도개시연령
2016년~2021년60세2024년~2026년62세2030년~2032년64세
2022년~2023년61세2027년~2029년63세2033년~65세

퇴직 연도별 연금개시 연령

연도개시연령연도개시연령연도개시연령
2016년~2021년퇴직시2024년~2026년퇴직 후 2년2030년~2032년퇴직후 4년
2022년~2023년퇴직후 1년2027년~2029년퇴직 후 3년2033년~퇴직후 5년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서 퇴직한 경우에 수급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연금지급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도가 늦을수록 연금 수령 나이도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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