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관련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처럼 되고 있어서 부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사업자등록도 궁금해지게 됩니다. 직장외에서 1원이라고 벌게되면 세금이 부과되게 되고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다니는 것과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즉 회사 다니면서 부업도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동일 업종으로 인하여 회사의 금전적이거나 영업적인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자체는 문제는 없고 다만 소득 발생 금액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선택 사항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관련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에서의 월급 소득은 12월에 직장인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장인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 관련도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와 직원고용이 있는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원고용이 없는 사업자
총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직장의 4대 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건강보험은 추가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고용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
고용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 다 납부해야 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나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1월에 신고하면 되고,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유튜브 , 블로그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이 또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튜브 등 신종업종 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은?
현재 직장에 특별한 영업상 또는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유사 업종이나 동종 업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4대 보험은 소속 직장에서 근로보험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장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나누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 변동액을 보고 인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요약 정리
오늘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가장 중요하니 세금 관련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
직장인 +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부가가치세 : 간이사업자일 경우 1월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1월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유투브 등 신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현재 상태만 신고(실제 부과 세액은 없음)
4대 보험
고용 직원이 없는 경우: 기존대로 직장에서만 납부(단 연 소득 3,400만 원 이상 시 건강보험료 추가 책정)
고용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니는 회사에서 납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납부
아마 오늘 알려드린 이 정도의 내용만 아시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모두 커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