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및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 해야하는 필수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시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험 또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둘 다 자동차 운전 시 관련된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과 목적이 완전 다른 보험이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내가 아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책임 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주요 항목은 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편입니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외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의 핵심 6가지 보장이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운전자가 필수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인 책임에 관련된 보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왜 들어야하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만약 내가 신호위반 등 중대과실을 범했다면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사망 및 중상해 사고와 음주와 무면허 위반을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음주와 무면허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외에도 사망/후유장해, 입원 일당 및 치료비,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 교통 인한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다양하게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정리
운전자 보험은 혹시 모를 중대과실 사고 시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월 2~3만원의 비용으로 사고에 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