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본인 부담금 10%로 PT,필라테스 등

오늘은 청년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과 신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본인 부담금 10%인 24,000원만 부담하시면 3개월 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안내 썸네일 사진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어떤 정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PT, , 필라테스, 요가, 체중 감량 프로그램 등의 신체 건강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청년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운동 부족 또는 신체 교정, 비만 교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저렴한 본인 부담금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원 내용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3개월 간 월 24만 원이지만 정부에서 216,000원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24,000원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본인 부담금 24,000원만 부담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대상은 BMI(신체질량지수) 23 이상 또는 18.5 이하인(비만 지수 20% 이상 또는 신장 별 표준 체중 20% 미달)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별다른 소득 기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인원은 각 지역 별로 예산 상황 및 신청 인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과 신체 검사지를 지참하여 거주지 상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 외 위임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지는 6개월 이내의 건강 검진 결과지 또는 인바디 검사 결과지입니다.

  • 본인 신분증
  • 검사지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인바디 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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