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비용이 좀 덜더라도 직거래보다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거나 몇 번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부동산 업체에서 달라는데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또 내가 잘모른다고 도 많이 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념과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수수료는 보통 편의상 복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이런 용어를 쓰는 곳이 잘 없지만 제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을 통한 수수료라는 의미로 복비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아래의 부동산 수수료 계산 공식을 참고하시면 대충 짐작이 되실텐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물론 부동산 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존재합니다. 거래 금액이 나오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요.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최대 수수료율 | 한도액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000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5% | 없음 |
거래금액 계산법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으로 하시면 되고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액 x1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수수료는 현금 계산 시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간혹 거부하는 부동산도 있지만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동산업자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율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최대요율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중개업자에게 수수료와 수수료율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수수료가 더 비싼 이유는?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은 적용되는 부동산법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의 두배 정도로 0.9%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0.4%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방법
요즘은 굳이 부동산 수수료를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수수료 개념을 잘 몰라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로 네이버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에 들어가셔서 매물 종류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 중에 고른 후 거래종류, 거래지역, 거래금액조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수료가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