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신청방법 , 모의 예상 수령액 조회 해 보기

오늘은 노후 준비 대책 중에 하나인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가 되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될만한 경제적인 수단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재테크 또는 부동산 투자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노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고려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 특징 설명 사진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며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등기상 소유권은 가입 방식에 따라 상이한데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가입자가 되고 신탁 방식은 해당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가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자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고 연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금지급 중단이 되는 위험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그리고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종신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기간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미리 정한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형시입니다.

인출한도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먼저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는 방법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내에서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유형

지급방식과는 별개로 주택연금은 개인의 노후 계획, 재정 상태,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급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급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수령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의 선택기간까지는 많이 받고 나중에 덜 받는 형태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형하는 방식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주택의 지역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예상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모의 예상 수령액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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