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제도는 주택 구입에 취약한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부동산 소유, 청약 통장 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이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장애인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 마련에 취약한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약 통장 가입 없이 신축 아파트 물량의 일부분을 1회에 한해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과는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 신청 자격만 충족되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첨이 됩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기
-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 신청자인 (장애인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서울시 경우는 3개월간 계속 거주 시)
만일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일 필요가 없고 세대원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택 대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9억원 미만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applyhome.co.kr)으로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준비 서류 등은 해당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련 기관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은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개인정보 동의서
- 무주택서약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