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간과 처벌 규정은?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입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신고를 하지만 간혹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신고해야 하는 지와 신고 기간과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이유 안내 썸네일 사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전입신고는 보통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왜 신고해야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신고해야 할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신고절차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내가 계약한 주택에서 어떤 경우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경매나 공매 등이 발생했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거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전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령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변제 우선 순위에 밀려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런 문제에서 세입자를 보호해 주어 경매나 공매 등이 발생 시 우선변제권의 발동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구할 때에는 이 두가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세입자로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고 기간과 처벌 규정

전입 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후에 14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간 만료 시에는 보통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허위 신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기간 만료에 대한 과태료는 실제로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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