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와 대출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금융당국에서 2024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대출한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가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영어로 Debt Service Ratio로 번역을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금리 상승 등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DSR 산정 시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DSR과 달리 스트레스 DSR은 정부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일단 2024년 2월부터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을 보면서 내년 하반기 내에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우선 적용하고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기타 대출로 범위가 확대 됩니다.
개인 대출한도 변화
DSR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산정을 하게 되면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 상한 3%로 구간에서 이전 5년 중 가장 높은 월 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해 정하게 되는데요.
대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달리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그대로 적용하고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변동금리 대비 완화해 적용 시행이 됩니다.
신용대출은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모두 1억원을 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단, 완전 고정형 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폭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로 적용이 되고 2025년부터는 100%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