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입금내역 왜 보는 것일까?, 사적이전소득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 입금 내역을 월급 내역을 보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월급 내역을 보지는 않고 대신에 건강보험료를 보게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보면 전부 중위 소득을 보는데 이때도 그 기능은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월급 내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험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 입금 내역은 도대체 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일까요?

기초생활 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안내 썸네일 사진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입금내역 보는 이유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전소득을 대체 소득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을 하지 않고 받은 돈을 이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말하고 사적이전소득은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즉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모두 사적이전소득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통장으로 입금 내역이 잡히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초수습자에서 탈락당하거나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나 친척에게 받은 용돈도 모두 사적이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혼을 한 경우 받은 양육비도 사적이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큰 빌리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빌렸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돈을 빌리거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년 동안 가능한 사적이전소득 기준

사람이 살면서 돈을 아예 안 빌릴 수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와 보증금 같은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사적이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총 기준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년에 총 5번까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빌릴 수가 있습니다. 6번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도 있는데요. 중위소득 15%이상의 금액을 받았다면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6회 이상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거나 차감이 되게 됩니다.

중위소득 15% 기준표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334,267552,391707,199859,4871,004,3601,142,75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가구라고 가정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30만원의 양육비를 받다가 어느 달부터 3개월간 4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매달 30만원의 금액은 1인기준 중위소득 15%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40만원이 되면 400,000원 – 334,167원 = 65,833원이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65,833원* 3개월)/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이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긔고 5회 미만일 때에도 소득으로 인정을 안 받지만 기준 금액은 있습니다. 어쩌다가 목돈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경우는 중위소득 50%가 기준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상을 받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그만큼 수급비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와 중위소득 50%를 더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정리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셨다가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탈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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