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나중에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납부 대상과 시기는 연령으로 보면 만 19세에서 60세까지 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돌려 받게 되고 지금은 마지막 연금 납부 시점에서 40년 납부 기준으로 소득에서의 40%비율로 받게 됩니다.
이 40년 납부를 했을 때 40%가 기준이라서 실제는 더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평균 20년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떤 이유로 실직이나 사업 소득이 중지가 된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부를 소득이 생길 때까지 미룰 수가 있는데요. 미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명확하게 소득이 없다는 증명이 가능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 실직 또는 휴직으로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중단이나 폐업으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매월 100만 원 기준으로 9%로 납부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기간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실직이나 폐업을 한 달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여권 , 운전면허증 등)
- 실업급여 수령 증명서 또는 해고 통지서
-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류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 차이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 예외는 다른 개념입니다. 납부 예외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연금을 납부를 못할 상황인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납은 충분히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도 그냥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계속 미루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