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해지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방송을 하는 바람에 KBS TV 수신료 안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부터 기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이 되어 오던 것을 분리 징수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KBS TV 수신료 해지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원래 TV수신료는 한전 전기 요금에 포함이 되어 강제 징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전기세로부터 분리가 되어 이제는 수신료를 별도 납부를 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만일 가정에 TV가 없는 분들은 이제 수신료 해지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안 내는 것이 가능한가?
요즘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으로 일부러 수신료를 미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납 부과세를 감수하더라고 TV 수신료를 안 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BS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신료 고지서가 이제 별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납 부과세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TV가 있다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지만 일부러 없다고 하시고 해지 신청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걸리면 벌금 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TV 수신료을 안 내는 방법은 없고 있다면 TV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하는 법
KBS TV 수신료 해지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가능하고 국번없이 123번으로 신청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IPTV 수신료는 어떻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PTV를 일정 요금을 내고 시청을 하더라도 TV수신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