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홈택스에 신고 가능한 세금 항목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신고 할 수 있는 세금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핵심 세금 신고 항목은 단 3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아래에 설명 드리는 이 세가지 세금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빠뜨리면 안되는 신고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항목

세금 신고 항목신고 기간
부가가치세1기: 7/1 ~ 7/25
2기: 다음 해 1월 1일~ 25일(일반과세자만 해당)
종합소득세5/1 ~ 5/31
인건비 원천징수(연말정산)원천징수 대상자: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원천징수 제외 대상자: 신고시기에 납부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간단한 제품을 살 때 항상 붙는 세급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00원짜리 제품이라면 부가세 10%인 천원이 붙어서 11,000원이 결제 가격이 됩니다. 즉 우리가 결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는 이 부가세가 항상 붙어서 계산이 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들에게 미리 이 부가세를 받아서 나중에 세금으로 신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이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게산은  (매출액 – 매입값) * 10% 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금 신고 기간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그 행 7월에 한번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총 두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에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신고대상 기간신고기간
제1기1/1 ~ 6/307/1 ~ 7/25
제2기7/1 ~ 12/31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과세기간신고대상 기간신고기간
제1기1/1 ~ 12/31다음해 1/1 ~ 1/25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 없고 2월 10일까지 사업현황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개이나업자가 1년동안의 사업소득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이하42%3,540만원
10억 초과45%6,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기간 신고기간
1/1 ~ 12/31다음해 5/1 ~ 5/31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3. 원천징수세(연말정산)

개인사업자가 일용직이나 알바를 고용했을 때 월급을 지급 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는데요. 즉 근로자의 세금을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연말 정산 시에 근로자는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근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알바나 프리랜서에게는 3.3%원천 세율이 적용이 되고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일용직에게는 6%의 원천세율이 지급됩니다. 여기세 원전징수세는 지방세 10%와 합산된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 기간

• 일반: 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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