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요양서비스 재가 요양 대상 지원 혜택 정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가 오래입니다. 평균 수명이 82세로 집계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고령의 노인 분들을 돌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원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문요양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지원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란?
국가 지원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령의 노인분들이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및 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직장 생활로 부모님을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요양 보호사를 쓸 수가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득수준과 상관은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5세이상 의료 수급권자가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양 서비스 장기요양 판정 기준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지원 혜택
우선 월 지원액은 공단 부담 85%지원에 본인 부담 15%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 대상자라 본인 부담금은 0%로 완전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횟수가 다른데요. 1,2등급의 어르신들은 1회 최대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3~5등급 분들은 1회 3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월 21회부터 31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1등급: 월 31회 1회 4시간
- 2등급: 월 28회 1회 4시간
- 3등급: 월 26회 1회 3시간
- 4등급: 월 24회 1회 3시간
- 5등급: 월 21회 1회 3시간
보통 1개월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등급에 따라서 17만원 ~31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