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면 2019년 코로나 이후부터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든 미성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주식 열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9년에 10만명이 안되다가 2020년에는 47만명, 2021년에는 48만명으로 거의 50만명에 달하는 수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성인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올해 5월부터 비대면 개설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오프라인 개설을 권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장단점 및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장단점
미성년일 때 주식계좌 개설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적 지식과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습관을 조기에 정립할 수가 있고 자산관리의 개념과 경험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은 10년간 2000만원이기 떄문에 2,000만원 이하에서는 증여세 면제와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주식은 장기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으로 잘못하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혼자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모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필요 서류와 절차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본인 도장
- 공동인증서
앞서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개설도 불가능하고 그 과정도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에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들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도장을 챙겨 방문하면 해야 합니다.
요즘 비대면 개설이 되는 증권사가 늘고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에서는 자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모발일로 주식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서 영업점에 가면 혼자서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믈론 14세 이하는 부모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