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내 집마련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 경기도권으로 올라온 청년들의 주택마련은 참 어렵습니다. 뻔한 월급에 빠져나가는 비용도 많은데 높아지는 월세로 부담이 더 높아지는데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이러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우선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통장입니다. 청약방법과 납입방법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저소득이고 무주택인 청년들만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우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횟수는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여 가능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① 세대주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② 무주택 확인서 (은행발급)
③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국세청 홈택스)④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⑤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란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서는 프리랜서나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다면 회사 직인이 찍힌 월급명세서로 대신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단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이행 기간 제외 가능)
- 직전연도 신고소득자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일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가입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최대 10년간 우대이율 1.5% 더 높은 연 2.8% ~ 4.3% 우대금리 적용
-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금 선택
-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가능)
-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비과세는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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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 순위를 1순위로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고 유지하는 이유도 가입 기간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통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 1순위 조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가입 기간도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① 수도권은 주택청약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② 수도권 외는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③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담청된 이력 없는 새대의 구성원
주택청약의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중요해 집니다.
청약 가점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여부
- 청약통장 유지 기간
청약 가점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