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은 있지만, 교사 인권이 없는 이유

오늘은 교사 인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교사 인권이 없는 이유 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사화되고 공론인 내용도 일부 참조한 내용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만 하면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일련의 교사 인권 침해의 사례를 보면 학교가 과연 학생들의 가르치는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요즘 선생님들 주위에서 하는 말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말입니다. 즉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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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이 없는 이유

제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학생 인권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을 위한 권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맨날 별것 아닌 걸로 선생님에게 맞는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던 시절이 불과 20년 전입니다. 분명 이 시절에는 교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 때였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의 교사 인권 문제는 학생 인권이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봐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한쪽 쏠림 현상인 것으로 과거에는 교권에 무게가 치우쳤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오늘날은 반대로 학생 인권에 무게가 지나치게 쏠린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해서 생긴 현상인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게의 중심을 맞춰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시행 착오만 겪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잘못된 개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자와 약자로 나누고 강자는 선생님이고 약자는 학생이라는 기준에서의 대립 구조에서 학생 인권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교사와 학생이 대립과 갈등의 관계일까요?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러 학교에 출근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교사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이런 잘못된 관점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인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주눅들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됬다고는 보지 않지만 문제는 잘못된 신고조차 학생인권이라는 이유로 잘잘못이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체벌은 역사속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나마 남은 것은 상벌점제인데 벌점을 주는 것도 따지고 들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를 22개이고 학생의 책무는 단 2개 조항뿐이고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것은 1조항 뿐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거의 방종에 가까운 권리를 주고 있지만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사들은 정신적, 물리적인 학생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관한 뉴스가 거의 매일 올라오다시피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사후 심리 상담 정도 정책만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는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게 되면 과연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권위가 무너진 교사에게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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